형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이 각하 되었다는데이 의미가 제 재판 결과에 나쁜 건가요? ㅠ 사기꾼 재판 중에 제가 신청한 배상 관련 명령이 조마조마하게도 각하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ㅠ 이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민사로 따로 청구하라는 의미가 확실히 맞는거죠? ;; 결과 보고 깜짝 놀라서 미치겠네요 정말 ㅠ
답변 1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중에 피해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인데, 신청 요건이 안 맞거나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심리가 복잡해 형사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유죄 판단과 별개로 배상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 피해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각하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확인하시고, 소액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금액이 크면 재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