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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신청 절차가 궁금해요. 돈 안 갚는 사람 계좌 압류하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5-09-23
빌려준 돈 안 갚는 사람 은행계좌를 알아냈어요. 전부명령 신청하면 계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전부명령 신청 전에 지급명령부터 받아야 하나요? 전부명령 신청비용이랑 기간도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전부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승소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은행계좌나 급여 등을 강제로 압류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로, 지급명령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확실한 권리 확인을 위해 승소 판결이 있으면 더 안정적입니다.
    신청 비용은 법원 수수료와 송달료 정도로 수십만 원 수준이며, 처리 기간은 법원 상황에 따라 2~6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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