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는데 항고하고 싶어요.
항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판결문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항고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항고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하려면 보통 항고(항소와 달리 항고)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판결문 송달일 또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정도이며, 정확한 기간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원판결이 확정되어 추가 불복이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고장은 원 결정 또는 판결 번호, 불복 사유, 요구 사항, 신청인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며, 필요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