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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하려는데 항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등록일 | 2025-09-23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하려는데 항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는데 항고하고 싶어요. 항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판결문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항고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항고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하려면 보통 항고(항소와 달리 항고)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판결문 송달일 또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정도이며, 정확한 기간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원판결이 확정되어 추가 불복이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고장은 원 결정 또는 판결 번호, 불복 사유, 요구 사항, 신청인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며, 필요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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