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낸 지 1년이 넘었어요.
국세미납 상담은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나요?
분납이나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한가요?
이미 재산 압류 절차가 시작된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국세미납 상담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1
국세 체납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상담실에서 가능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납부유예, 징수유예 등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재산·소득 상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압류가 시작됐다면, 압류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세무서 상담 시 체납 내역서, 재산·소득 증빙자료, 사업장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