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어서 사회 봉사로때우려는데 신청 기간 이랑 절차 어떻게되나요? 예전 사고로 벌금 형을 받았는데 조마조마하게도 당장 낼 돈이 없습니다 ㅠ 검찰청 가서 사회 관련 봉사로대신하겠다고 신청 해야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과 절차가 확실히 따로 있는거죠? ;; 조속히 해결하고 성실히 살고 싶어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사회봉사 신청 가능합니다. 벌금 고지서 받은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벌금 고지서에 나온 검찰청 방문하셔서 "사회봉사 신청합니다" 말씀하세요. 벌금 100만원이면 사회봉사 200시간 정도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8시간씩 봉사하시면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기간 제한 없으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