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시비 붙어서 밀치다가 넘어뜨렸어요.
단순폭행 벌금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합의하면 벌금이 줄어들까요?
단순폭행도 전과가 남는 건가요?
벌금형 말고 선고유예 받을 수도 있을까요?
답변 1
단순폭행은 통상 수십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 줄어들거나, 선고유예로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 정도, 상해 여부, 반복성 등에 따라 벌금액이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