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형한테만 물려주셨어요.
재산상속법에서 유류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상속분과는 다른 건가요?
재산상속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지분으로, 특정 상속인이 지나치게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며,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비속·배우자가 유류분 권리를 갖고, 계산은 보통 법정상속분 × 1/2(자녀·배우자 기준)으로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할 수 있고, 최근 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