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잠시 집이 2채가 되었는데 세금 문제가 걱정돼요.
일시적1가구2주택 사례에서 어떤 경우에 중과세를 안 내나요?
3년 내에 팔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시적1가구2주택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채 보유한 경우, 1채를 3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이사 증빙자료, 매매계약서 등 실거주와 처분 계획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주택의 보유 기간, 실거주 여부, 처분 계획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미리 상담을 받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