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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 후에 사망자 명의 의 자동차를 이전 하려는데 절차가 어찌되나요?

등록일 | 2026-04-20
아버님 사망 후에 사망자 명의 의 자동차를 이전 하려는데 절차가 어찌되나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자 신분인 아버님 명의로된 자동차를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 하려 합니다 ㅎ 취득세 내고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이전 관련 절차를 6개월 내에 마쳐야 가산세 안 무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실수할까봐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마치셔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차 상속은 사망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실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신분증, 그리고 아버님의 사망 증명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가시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취득세 납부와 함께 미리 서두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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