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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음식 배달하는 라이더인데 종합 소득세 신고 무조건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15
부업으로 음식 배달하는 라이더인데 종합 소득세 신고 무조건 해야 하나요?
퇴근하고 짬짬이 음식 배달 대행 라이더로일하고 있습니다 ㅎ 수입이 크진 않은데 5월에 종합 자격의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나중에 가산세 안 무는거 법적으로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신경 쓰이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배달 라이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를 안 뭅니다.

    보통 업체에서 3.3% 떼고 주는데 이건 임시로 낸 세금일 뿐이고요. 5월에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실제 들어간 기름값이나 오토바이 수리비 같은 경비를 털어내면 오히려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고지서 날아오니까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라도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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