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어요.
과실치상 벌금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합의를 하면 벌금이 줄어들까요?
과실치상도 전과에 남는 건가요?
벌금 대신 사회봉사명령 같은 걸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답변 1
자전거 과실치상은 피해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벌금이 수십만~수백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 줄거나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도 전과에 남을 수 있지만, 벌금형만 선고되면 기록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벌금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되기도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