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벌금을 다 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벌금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법원이나 검찰청에 가야 하는 건가요?
벌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조회할 때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답변 1
벌금 내역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고,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할 때 신분증과 사건번호(가능하면)가 있으면 편리하고, 미납 벌금이 있으면 체납 처분, 면허정지, 추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법원이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조회만으로도 대부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