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하려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계속 다투고 있어요.
협의이혼재산분할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보통 반반씩 나누는 게 맞나요?
협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뭔가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부부가 합의한 비율로 정합니다.
보통은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반반 또는 다른 비율로 나누기도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재산 목록, 분할 방법,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