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범위 변경 신청서 제출 했는데 결정문 사본 발급은 언제되나요? 생활비가 없어서 조마조마하게 압류된 통장 금액 중 일부를 풀어달라고 범위 관련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했습니다 ㅎ 판사님이 허락하시면 결정문 서류의 사본을 바로 발급 받아서은행에 내면 되는거 법적으로 확실히 맞는거죠? ;; 조속히 해결하고 싶네요 ㅠ
답변 1
통장이 묶여서 생활이 힘드신데 결정문이 빨리 나오길 기다려지시겠어요.
판사님이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허락하시면 결정문 정본이 우편으로 송달되거나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서류를 지참해서 해당 은행 지점에 제출하면 압류가 일부 풀려 돈을 찾을 수 있으니 송달 여부를 대법원 사건 검색으로 자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