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 살 때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돼요.
증여세면제한도가 자녀한테는 얼마까지인가요?
10년 단위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증여세면제한도를 넘으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 시기를 나눠서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기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입니다.
10년마다 계산되므로, 같은 부모가 동일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하면 면제 한도를 합산하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시기를 나눠서 10년 이상 간격을 두면 면제 한도를 다시 활용할 수 있어, 분할 증여로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