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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빚 갚으라고 고인 채무 관련 서류가 왔는데 이의 신청 답변서 어떻게 작성 하나요?

등록일 | 2026-04-13
돌아가신 부모님 빚 갚으라고 고인 채무 관련 서류가 왔는데 이의 신청 답변서 어떻게 작성 하나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갑자기 고인 명의의 채무가 있다며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서 조마조마합니다 ㅠ 상속포기했다는 내용을 담아 법원에 이의 관련 신청을 위한 답변서 서류를 확실히 작성해서 내면 해결되는거 맞는거죠? ;; 전 재산 날릴까봐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아버님의 빚이 있는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났다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특별한정승인 답변서를 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지 3개월 안에만 가능한데 지금처럼 나중에 빚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 제도가 있거든요. 답변서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빚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점을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서류에 상속포기 결정문이나 채무를 몰랐다는 증빙을 첨부해서 법원에 내면 본인 재산까지 날릴 일은 없습니다. 답변서 기한이 보통 우편물 받고 30일 이내니까 늦지 않게 법률 구조 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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