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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랑 아파트 상속 받았는데 등기를 지분 별로각자 개별 등기 가능 한 여부 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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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형제들이랑 아파트 상속 받았는데 등기를 지분 별로각자 개별 등기 가능 한 여부 좀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조마조마하게 유산 정리 중입니다 협의가 안 돼서 일단 법정 지분 비율 별로저만 따로 개별 자격의 등기 신청을하는 게 가능 한 여부가 확실히 있는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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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등기 하시면 됩니다. 본인 지분만 따로 등기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형제 3명이면 각 1/3씩 공동명의로 등기됩니다. 나중에 분할하려면 재판 통해서 하셔야 하고요.
등기는 한 번에 공동으로 하시고, 지분 표시만 각자 비율대로 됩니다.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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