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노조가 특정 조합원만 차별하는데 공정 대표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법 있나요?
등록일
|
2026-04-01
노조가 특정 조합원만 차별하는데 공정 대표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법 있나요?
회사 노조에서 제 의견만 조마조마하게 무시하고 불이익을 주네요 ;; 헌법상 보장된 공정 자격의 대표자 의무를 명백히 위반 한 거니까 노동위원회에 고발 신청을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확실히 있는거죠? ;; 억울해서 잠이 안 오네요 정말 ㅠ
답변
1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요.
노조는 조합원 공정하게 대표해야 합니다.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합원만 배제하면 위법이거든요. 증거(회의록, 녹음, 문자) 챙기세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하세요.
노동부 1350 전화해서 절차 안내받으시고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