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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 써서 군 복무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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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 써서 군 복무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있나요?
시국이 조마조마해서 기사를 계속 보게 되네요 ㅠ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 님이 헌법상 긴급 관련 명령권을 발동해서 병사들의 군 자격의 복무 전용 기간 수치를 법적으로 즉시 조정하고 늘릴 수도 있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상식 차원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대로 즉시 변경은 어렵습니다.
긴급명령권이 있어도 법률 사항은 제한이 있거든요.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등 법률로 정해진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경제 상황으로 복무기간 늘리는 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국회 입법 절차 거쳐야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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