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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법인 대표자가 변경 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꼭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02
소송 중에 법인 대표자가 변경 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꼭 해야 하나요?
회사 상대로 소송 중인데 조마조마하게도 상대측 법인 의 대표자가 중간에 변경 되었습니다 ;; 재판 계속하려면 법원에 당사자 관련 표시에 대한 정정 신청서를 법적으로 제출해야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서류부터 확실히하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송의 상대방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 회사 자체이기 때문에 중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소송 대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이름과 법인등록번호가 그대로라면 당사자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필수적으로 해야 재판이 굴러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판결문에 명시되는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최신 상태로 올바르게 수정해 두어야 나중에 승소 후 압류 등 집행을 할 때 뒷탈이 없으므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최신 법인등기부등본을 한 부 발급받아 법원에 대표자 변경 수계신청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바로잡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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