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로 심한 욕설을 당했어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실명은 노출되지 않았는데....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모욕죄 특정성 요건이 필요하다던데
온라인에서 닉네임으로 한 모욕도 성립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실명이 노출돼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모욕죄의 핵심 요건은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사실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비방·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실명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도 성립 가능합니다.
닉네임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피해자와 닉네임이 연결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돼 있다면 충분히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거(댓글 캡처, 접속 기록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