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도 있지만 빚도 좀 있어요
상속포기 하기에는 아까운데 빚 때문에 고민이네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절차가 복잡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1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상속받지 않는 제도로,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와 재산·채무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진행합니다. 비용은 법원 제출 수수료와 인지대 정도이며, 재산 규모나 사건 복잡도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며, 준비 시 상속재산과 채무 정확히 파악, 필요 서류 사전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및 금융·부동산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