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면서 신분증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 가짜 신분증이었나 봐요
경찰에서 연락 와서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조사받는다고 하네요....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는 건가요?
미성년자주류판매 판례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신분증 확인했다는 것도 참작사유가 될까요?
처음 저지른 일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ㅠ
답변 1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점주와 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돼 불기소나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판례에서도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음이 명확하면 ‘과실 없음을 입증’해 무죄나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첫 위반이고 신분증 확인 사실을 CCTV·판매기록 등으로 증명하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과태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때는 확인 절차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고, 점주와 함께 준비한 CCTV·신분증 사본 등 증빙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