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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에 남이 건물 지었는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토지인도소송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30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인데 오래전부터 남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자기 땅이라고 우기네요.... 등기부 확인해보니까 분명히 저희 명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토지인도소송 해야 하는 건가요? 승소하면 바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나요? 소송 비용이랑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인도소송(점유이전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칙적으로 점유자에게 토지 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오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쳐 수십만~수백만 원 정도 예상되며, 기간은 사건 복잡도와 법원의 일정에 따라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점유 사실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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