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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전 배우자 국민 연금 분할 수급권이 생기는데 제가 사망 시 종료되나요?

등록일 | 2026-04-08
이혼 후에 전 배우자 국민 연금 분할 수급권이 생기는데 제가 사망 시 종료되나요?
갈라서고 나서 조마조마하게 노후 준비 중입니다 이혼 한 후에 일정 조건 채우면 전 사람의 연금에 대한 분할 자격의 수급권이 법적으로 생기는데 ;; 나중에 제가 사망 하게 되면 그 혜택도 확실히 종료 되는거 맞는거죠? ;; 궁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 사망하면 분할연금 지급 중단됩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하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받으면 전 배우자 연금의 일부를 받는 건데, 본인이 사망하면 지급 중단됩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이었으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고요.
    분할연금은 본인 생존 기간만 받고, 자녀한테 상속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셔서 정확한 금액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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