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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에어간판 세우려는데 옥외 광고물 법에 따라 무조건 신고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26
가게 앞에 에어간판 세우려는데 옥외 광고물 법에 따라 무조건 신고 해야 하나요?
홍보하려고 입구에 풍선 간판 설치하려는데 조마조마하네요 ;; 옥외에 설치하는 광고물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과태료 안 무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몰래 했다가 벌금 낼까봐 무서워서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가게 앞 풍선 간판(에어간판)은 법적으로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며, 관할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단속 대상이 되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거나 강제 철거를 당할 수 있고요.

    가게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격에 맞게 신고한 뒤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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