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약서 사문서 변조해서 제출했는데 소송 사기 죄 성립 요건되나요? 재판 중에 상대방이 가짜 서류를 냈습니다 ;; 사문서를 교묘하게 변조해서 법원을 기망한 거라면 법적으로 소송 관련 사기 혐의 성립 요건에 확실히 해당하는거 맞는거죠? ;; 뻔뻔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네요 정말 ㅠ
답변 1
사문서변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 징역이고요.
소송사기죄는 별도로 성립 가능합니다. 법원을 속여서 재판 결과에 영향 주려고 했으면 소송사기거든요. 예를 들어 계약서 날짜 바꿔서 제출하면 사문서변조 + 소송사기 둘 다 성립됩니다.
경찰서 가셔서 사문서변조, 소송사기로 고소하세요. 변조된 서류 원본과 진짜 서류 증거 챙기시고요. 재판에서도 증거 제출하셔서 상대방 주장 반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