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재산세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나요?
고령자나 장애인 감면 같은 건 해당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의신청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 도움받으면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세무사나 행정사 상담받는 게 더 나을까요?
답변 1
올해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먼저 공시지가·과세표준 산정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주로 고령자, 장애인, 장기보유, 특정용도 건물 등에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감면은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구청에 직접 가능하며, 세무사나 행정사 도움으로 절차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