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정상속지분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형이 있는데 각각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부동산과 예금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는 건지...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1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1/2, 자녀 1/2를 균등 분할합니다.
예금과 부동산 모두 동일한 비율로 나누되, 실제 분할은 협의 또는 법원 판결로 조정 가능합니다.
빚이 많거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서류 준비와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