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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유류분 법 규정이 위헌 결정 나면 여부에 따라 소송못 하나요?

등록일 | 2026-04-10
2026년에 유류분 법 규정이 위헌 결정 나면 여부에 따라 소송못 하나요?
이번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족끼리 분쟁이 생겨 조마조마하네요 ㅠ 2026년 도쯤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 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 여부가 있다던데 ;; 만약 폐지되면 형제간에 유류분 관련 소송을 법적으로 아예못 하게 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제 피 같은 유산 꼭 지키고 싶어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유류분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된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미 일부 조항(형제자매 유류분 등)은 효력을 잃거나 개정 중입니다
    2026년쯤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줘도 다른 자녀가 법적으로 자기 몫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 간 분쟁이 있다면 현재의 법 규정이 살아있을 때 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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