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검사님이 배상명령 신청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르겠어요....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혼자 작성하기 어려우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1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은 별도의 서식 없이 신청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 피고인, 피해금액, 피해 사실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피해 금액 입증 자료(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와 신분증,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시기는 보통 공판 종결 전까지 가능하며, 혼자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작성이나 증거 정리가 어렵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