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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프셔서 보호자로간병 하느라 무단 결근 했는데 해고 사유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3-24
부모님 아프셔서 보호자로간병 하느라 무단 결근 했는데 해고 사유되나요? ㅠ
조마조마하게 병원비 대느라 일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며칠 결근했습니다 ㅠ 제가 보호자 신분으로 간병을 해야 했던 긴급한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회사 허락 없는 무단 자격의 결근은 확실한 해고 사유가 되는거 맞는거죠? ;; 당장 생계가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 간병 때문에 경황이 없으셨겠지만 무단결근은 회사 입장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사전에 연락이나 승인 없이 며칠간 자리를 비운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이라도 병원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며 회사를 진심으로 설득해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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