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
서로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합의이혼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것도 미리 정해놔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 후에 따로 협의해도 되는 건지....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 것들 알려주세요.
답변 1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미리 합의한 뒤 구청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미리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혼 후 따로 협의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청 제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합의서 등이 필요하며, 구청에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