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에 바로 매도하면 양도 소득세 폭탄 맞나요? 이번에 아들한테 주식 좀 넘겨주려 조마조마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ㅎ 주식을 증여 처리한 직후( 후 )에 바로 매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양도 관련 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오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 합니다
답변 1
주식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이월과세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산 가격"으로 계산해서 양도세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천만원에 산 주식이 지금 5천만원 됐다고 하면
아들한테 증여: 증여세는 5천만원 기준으로 냄 (공제 5천만원이라 세금 0원)
아들이 바로 5천만원에 팔면: 양도세는 4천만원 차익으로 계산됨 (1천→5천)
증여받고 5년 지나면 이월과세 안 됩니다. 그때 파시면 양도세 안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