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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은 지 6 개월이 훨씬 지난 사진인데 여권 재발급 받을 때 사용 해도되나요?

등록일 | 2026-06-24
찍은 지 6 개월이 훨씬 지난 사진인데 여권 재발급 받을 때 사용 해도되나요?
이번에 여행 가려고 조마조마하게 여권을 만들려 합니다 ㅎ 예전에 찍어둔 6 개월 이상 지난 옛날 사진을 재발급 신청 서류에 사용하면 법적으로? 아니 구청 규정상 확실히 반려당하는거 맞는거죠? ;; 다시 찍기 귀찮아서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찍은 지 6개월이 훨씬 지난 옛날 사진을 여권 재발급 서류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구청 전산망 및 외교부 여권과 심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거절(반려)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외교부 여권 사진 규정 지침상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위해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절대 통제 기준으로 못 박아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공무원들이 사진 찍은 날짜를 어떻게 알겠냐"며 그냥 내보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 그 사진이 본인의 현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과거 여권 발급 대장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진과 동일한 실물 양식이라면 전산 매칭 시스템에서 6개월 초과 팩트가 칼같이 적발되어 무조건 반려 서식이 뜹니다. 사진을 다시 찍는 절차가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향후 출국 스케줄러가 꼬이지 않도록 규정에 맞는 최신 사진을 준비해 정산 접수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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