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상속받아서 1가구2주택이 되었어요.
종부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인데, 절세 방법이나 합법적인 대응책이 있을까요? 세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고 싶어요.
일시적 2주택 특례 같은 것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 채를 빨리 처분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해서요.
답변 1
상속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중 한 채를 1~2년 내 처분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속 시점 시가 적용 등 절세 방법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빠른 처분 계획과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