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서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해요.
국적상실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영사관에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한국에 와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 것들도 알고 싶고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답변 1
한국 국적상실 신고는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해외 거주 시 한국 영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여권, 외국 국적 증명서, 국적상실 신고서 등이며, 거주 국가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이중국적 관련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추후 관할 기관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신고하면 해외에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