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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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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어요. 이혼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판결 확정되고 나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건 맞죠?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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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간 제한은 없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아 주민등록·재산·보험 등에서 혼인 상태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구청에서 판결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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