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대행 맡긴 위임인이 사망 하셨는데 수임인 인 제가 남은 절차 이행 해도되나요? 상속 절차 돕다가 조마조마하게도 의뢰인( 위임인 )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ㅠ 그분을 대신하던 수임인 신분인 제가 법적으로 미리 맡았던 행정 절차를 끝까지 확실히 이행 해도 법적 효력에 문제 없는거 맞는거죠? ;; 큰일 날까봐 무서워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1
위임인이 사망하는 순간 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남은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는 건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민법상 위임 관계는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서류를 계속 제출하거나 행정 절차를 밟으면 사문서 위조나 행정 무효 사유가 되어 나중에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진행하던 모든 업무를 멈추고 유족들에게 사실을 알리세요. 이제부터는 상속인들이 새로운 위임인이 되어 절차를 다시 밟거나 법정 상속인 자격으로 업무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판단해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