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고소를 생각하고 있어요.
모욕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욕설을 해야 성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격 모독하는 말도 해당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일대일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건지....
증거는 녹음이나 증인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욕설뿐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해야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일대일 상황에서도 제3자가 듣거나 통신매체를 통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녹음, 영상, 문자,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하며, 증거가 충분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