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해리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되나요? 갈라서기로하고 조마조마하게 재판 준비 중입니다 ㅠ 남편이 심각한 해리성 자격의 인격 관련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법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이혼 사유에 확실히 해당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 제 권리 꼭 찾고 싶네요 정말 ㅠ
답변 1
해리성 인격 장애(정체감 장애) 자체가 곧바로 자동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질환의 심각성과 치료 가능성을 봅니다.
단순히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세가 매우 심각해서 회복이 어렵거나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이 인정됩니다.
특히 해리성 장애로 인해 폭언, 폭력, 가출 등 정상적인 동거와 부양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상대방을 돕기 위해 본인이 최선을 다했는지도 고려합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민법상 부양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어 혼인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됩니다.
지금처럼 진단서와 그간의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잘 준비하신다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