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로 다쳐서 산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산재 장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일상생활이나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태인데 말이에요.
장해등급에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재심사 신청 같은 절차가 있을까요?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1
산재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이의제기나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재심사 청구를 하고, 필요하면 의료자료·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어요.
변호사나 노동·산재 전문 상담사를 통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등급 상승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진행하며,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