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모욕적인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버 모욕죄 고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일반 모욕죄와 다른 건가요?
아이디만 알고 실명은 모르는데 신원을 파악할 수 있나요? 증거는 스크린샷으로 충분할까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 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답변 1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로는 댓글 스크린샷과 접속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실명을 모를 경우에도 아이디를 통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버수사대나 일반 경찰서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