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재산상속비율 계산이 어려워요.
어머니와 자녀들 간의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법정상속분이랑 유언에 의한 상속분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는 건가요?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답변 1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을 경우 배우자는 1/2, 나머지 1/2를 자녀가 균등 분할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있을 땐 배우자가 2/3, 직계존속이 1/3을 나누게 됩니다.
유언이 있다면 법정상속분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유언 내용이 법정 상속권을 침해하면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