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비율 계산이 복잡해서 도움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재산상속비율 계산이 어려워요.
어머니와 자녀들 간의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법정상속분이랑 유언에 의한 상속분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는 건가요?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답변 1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을 경우 배우자는 1/2, 나머지 1/2를 자녀가 균등 분할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있을 땐 배우자가 2/3, 직계존속이 1/3을 나누게 됩니다.
유언이 있다면 법정상속분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유언 내용이 법정 상속권을 침해하면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