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도 알고 싶고요.
노무사 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답변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퇴직금 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고, 퇴직금은 퇴직 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