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끝났는데 이혼판결문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혼판결문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증명서도 같이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답변 1
이혼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불가합니다. 발급 시에는 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알아가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확정증명서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혼신고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