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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대여 해줬는데 실사용자가 차 안 돌려주면 권리 행사 방해 인가요?

등록일 | 2026-04-07
자동차 명의 대여 해줬는데 실사용자가 차 안 돌려주면 권리 행사 방해 인가요?
조마조마하게 거절못해서 제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ㅠ 제 이름 자동차 명의를 대여해서 타던 사람이 이제 차를 안 돌려주겠다고 버티네요 ;; 소유주로서 제 권리에 대한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니까 법적으로 확실히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 맞는거죠? ;; 인생 망할까봐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횡령죄 가능합니다. 차량 반환 청구하시고요.

    명의 대여해준 차량 안 돌려주면 횡령죄 성립 가능합니다. 소유권 행사 방해로 고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 차량을 타인이 계속 점유하면 횡령이거든요. 형사 고소하시고 민사로 차량 반환 청구하세요.

    내용증명 보내서 "○일까지 차량 반환하라" 통보하시고, 안 되면 경찰 고소하세요. 차량등록증 있으시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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