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사전증여를 하겠다고 하세요.
사전증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증여세랑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되는 건 아니죠?
연간 증여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답변 1
사전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 여부, 증여 시기, 증여금액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일정 기간 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될 수 있어요.
연간 증여 공제는 1인당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금융자산이 섞이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세 전략과 신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